[re]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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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미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음 즉 임대차 해지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일에 상담자는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여 기간의 유예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법상 유예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실 사안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미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음 즉 임대차 해지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일에 상담자는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여 기간의 유예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법상 유예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실 사안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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