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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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선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재산세 때문에 상담자의 어머니 부동산에 가처분이 등재되었다고 하셨는데....가처분권리자가 누구이고 등기원인이 무엇인지요?? 가처분통지서 또는 해당지번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정확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글로 보면 '구청에서 상속인들(7명)의 동의하에 비과세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데 어머니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의 원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망일, 사망신고 여부 및 할아버지의 최종 주소지와 상담자 가족의 주소지가 동일한 지 등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과 재산세 납부 통지가 상담자의 집에 송달된 사유 및 상담자 어머니명의 집에 가처분이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000의 상속인000 등으로 표기)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체납 재산세의 집행을 위해서 상대방은 할아버지 재산에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재산에 가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옮기는 데 동의한다는 뜻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 지분을 상담자 가족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이 된 후에 그 동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인 명의로 등기신청이 어렵고 법정 상속등기를 행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1조).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그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1인이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할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사이에 상속분할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게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체납세금의 납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가족회의를 통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고, 제세에 대한 각자의 부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선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재산세 때문에 상담자의 어머니 부동산에 가처분이 등재되었다고 하셨는데....가처분권리자가 누구이고 등기원인이 무엇인지요?? 가처분통지서 또는 해당지번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정확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글로 보면 '구청에서 상속인들(7명)의 동의하에 비과세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데 어머니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의 원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망일, 사망신고 여부 및 할아버지의 최종 주소지와 상담자 가족의 주소지가 동일한 지 등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과 재산세 납부 통지가 상담자의 집에 송달된 사유 및 상담자 어머니명의 집에 가처분이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000의 상속인000 등으로 표기)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체납 재산세의 집행을 위해서 상대방은 할아버지 재산에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재산에 가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옮기는 데 동의한다는 뜻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 지분을 상담자 가족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이 된 후에 그 동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인 명의로 등기신청이 어렵고 법정 상속등기를 행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1조).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그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1인이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할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사이에 상속분할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게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체납세금의 납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가족회의를 통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고, 제세에 대한 각자의 부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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