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인 입니다. 전세계약 파기 과련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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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히 약정하신 임대차기간이 언제가 만료이신지 밝히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라고 상정하고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이 정해지면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에 구속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인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한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정확히 약정하신 임대차기간이 언제가 만료이신지 밝히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라고 상정하고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이 정해지면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에 구속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인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한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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