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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이혼후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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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54회 작성일 07-0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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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전에 인륜의 문제입니다. 이혼으로 아이의 양육권이 있다해도 친부와의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고, 현행법상으로 아이의 호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호적은 친부의 호적에 여전히 남게 되고, 상담자가 이혼신고를 통해 호적을 정리하는 경우 본인만 전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친가(친정)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후 재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통해 상담자는 남편의 호적에 등재됩니다.
아이의 호적을 변경하려면 재혼한 남편과 협의하여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은 반드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입양을 한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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