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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파탄죄성립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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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16회 작성일 07-02-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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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 및 형사처벌을 하려는 경우라면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의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려주신 글로 보아 외삼촌이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를 흉보신 것에 대한 공연성 부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소위 친척들로만 국한되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상담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벌하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법적인 해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의 삼자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10여년 전의 일로 신경전을 벌이실 일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의 모습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관계회복을 위해 자녀도 이를 지지하여 중간자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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