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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죄성립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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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자
댓글 0건 조회 2,434회 작성일 07-02-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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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런 경우 외삼촌에게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나 고

소 등 법률적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공무원이란 직업의 성격을 여실히 반영하시 듯 굉장히 보수적

이십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친구분들도 많으셔

서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밤에 외출이 잦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초, 중등 시절엔 어머님께서 직장생활도 안하시고 나이도

젊으실 때라 밤에 외출하시는 횟수가 무척 잦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는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해하시어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날이면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잘은 기억이 안나지만 10년 전쯤 그날은 어머니께서 밤에 외출하

시고 새벽에야 들어오신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선 혼자 집에서 술

을 드셨고 술로도 분을 못이기시겠던지 외가댁을 찾아가 어머니와 이혼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외가에 따라갔던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진 모르겠지만 후에 들은바로는 아버

지께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삼촌께 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만 살고 그 후에 이혼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이 그렇듯 그저 좀 큰 소란으로 지나가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1년후이던가

명절에 외삼촌 댁을 방문하고 오신 부모님께서 10여년 전의 일을 다시

들먹이시며 아주 크게 싸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 아버지께 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이혼을 안하느

냐고 물으시며 10여년 전의 일을 들추어 제 부모님의 싸움을 부추기신

겁니다. 외삼촌은 그 일을 매년 들먹인것도 아니고 10여년이나 지나서야

처음으로, 당시 아버지께서 잠시 이성을 잃고 내뱉으신 말을 다시 꺼내어

굳이 부모님의 싸움을 부추기셨고 정말 이혼까지 갈 뻔한 상황으로 치달

았지만 저와 동생의 만류로 이혼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

는 외삼촌이 미워 외삼촌댁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도의상 그 후로도 명절이면 외삼촌댁을 방문하셨고 돌아오신 후엔 어김

없이 작던 크던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외삼촌께서 그 일을 꺼내어

부모님을 싸우게 한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제 아버지께 술을 먹이며

제 어머니가 볼일로 잠시 없던 틈에 어머니 흉을 보며 또 왜 이혼안하냐

는 식으로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한 것입니다. 참...환갑이 가까우신 삼촌이

왜 어린애들이나 하는 이간질을 해서 우리 가정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지.. 만약 이 일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그 책임을 외삼촌

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 심정으론 정말 외삼촌댁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의 어머니께서

외삼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 남매 관계라 명

예훼손이란 것이 성립할 수 있을런지....

오늘일도 전 삼촌댁에 가질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봐선 어머니가 없는 사이 아버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친척들 앞

에서 어머니의 예전 행동을 언급하며 흉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선 모르시고 제가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거든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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