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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기원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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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27회 작성일 07-02-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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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재산상속분은 민법(상속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제정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속분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959.12.31 이전
호주사망시는 호주상속인(장남)이 재산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대법원 1969.2.18. 선고 56다2105 판결)
호주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합니다(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2346 판결)
     2.1960. 1.1 이후 1978.12.31까지
호주상속인(장남) 1.5, 동일가적내 여자(미혼의 경우)는 0.5, 출가녀(기혼)는 0.25, 기타 상속인(장남을 제외한 남자)은 1의 비율로 상속하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3.1979. 1.1 이후 1990.12.31까지
호주상속인(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남자 및 미혼 여자), 처 1.5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4.1991. 1.1 이후 현재까지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하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따라서 증조할아버지가 1940년에 사망하셨으니 이때의 상속은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재산의 전부를 단독 상속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장남이 상속에 따른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중간생략 등기형식으로 그의 장남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 상속한 장남이 자기 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적법합니다.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남(손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세금문제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진 듯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 3자의 합의 등의 실체관계에 부합한 조건에 입각하여 유효(법률적인 해석이 필요)로 보고 있으나 당시의 법상으로는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가 무효 등의 사유로 반증하지 않는 한 유효한 등기이전입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글만으로 등기원인무효사유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도 소멸하여 소송을 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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