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자동연장 중 집이 팔려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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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2006년10월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의제하므로 2008년10월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합니다. 즉 신소유자는 임대차를 떠안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기간동안(2008년10월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도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한 경우라면 매수인과의 계약조건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속을 주장하거나 전소유자에게서 이사비용 등을 받고 퇴거를 하거나를 상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2006년10월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의제하므로 2008년10월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합니다. 즉 신소유자는 임대차를 떠안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기간동안(2008년10월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도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한 경우라면 매수인과의 계약조건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속을 주장하거나 전소유자에게서 이사비용 등을 받고 퇴거를 하거나를 상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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