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종중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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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토지 매입당시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에 기인하여 6인과 함께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일비율로 볼 수 있으므로 1/6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소유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중의 땅에 대한 등기를 종중명의로 직접하지 않고, 종중원 몇몇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원래부터 종중의 땅인데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후자의 경우라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종중으로 볼 수 있으며 등기된 종중원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의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소유권없이 그 상속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경우 종중원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종원의 자격을 성인 남자로 정하고 있는 규약이 대부분으로 볼 때 상담자도 종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중이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졌다면 지분을 포기하고 종중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라면 토지에 대해 정당하게 1/6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어떠한 선택도 무방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토지에 대한 매각에 동의하는 대신 새로운 매입 건물에 해당 지분을 요구,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건물을 반드시 종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토지에 해당 금액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중 대표의 말씀대로 1/2을 포기 1/2의 매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합당한 선택을 하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다른 친척분들의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보다 확실히 하기 원한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종중과 관련되어 있다하나 소유권의 처분행위이므로 신중하게 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본래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아버지께 이루진 것이라면 할아버지 사후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아버지를 포함한 직계비속의 상속분이 정하여 질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토지 매입당시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에 기인하여 6인과 함께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일비율로 볼 수 있으므로 1/6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소유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중의 땅에 대한 등기를 종중명의로 직접하지 않고, 종중원 몇몇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원래부터 종중의 땅인데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후자의 경우라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종중으로 볼 수 있으며 등기된 종중원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의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소유권없이 그 상속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경우 종중원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종원의 자격을 성인 남자로 정하고 있는 규약이 대부분으로 볼 때 상담자도 종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중이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졌다면 지분을 포기하고 종중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라면 토지에 대해 정당하게 1/6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어떠한 선택도 무방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토지에 대한 매각에 동의하는 대신 새로운 매입 건물에 해당 지분을 요구,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건물을 반드시 종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토지에 해당 금액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중 대표의 말씀대로 1/2을 포기 1/2의 매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합당한 선택을 하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다른 친척분들의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보다 확실히 하기 원한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종중과 관련되어 있다하나 소유권의 처분행위이므로 신중하게 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본래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아버지께 이루진 것이라면 할아버지 사후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아버지를 포함한 직계비속의 상속분이 정하여 질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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