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빌라 옥상 방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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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하자보수 기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한 지 3년동안)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내역을 보면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특별수선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세대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옥상의 균열만이 아니라 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세대간에 협의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소유자이고 방수대책 외에 도배비용까지 빌라 전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상의 누수가 그 소유자의 관리 소홀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며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웃간의 사이를 돈독히 하고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원만한 협의선을 찾으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하자보수 기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한 지 3년동안)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내역을 보면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특별수선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세대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옥상의 균열만이 아니라 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세대간에 협의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소유자이고 방수대책 외에 도배비용까지 빌라 전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상의 누수가 그 소유자의 관리 소홀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며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웃간의 사이를 돈독히 하고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원만한 협의선을 찾으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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