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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룸 주차 관련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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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96회 작성일 07-0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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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인 접근보다는 우선적으로 원룸 주거지민 사이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룸건물에서 차를 소유하고 주차하는 분이 두 분뿐이라면 두분사이에 협의를 하시어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을 하신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신하여 차를 옮겨줄 분의 연락처를 받는다던지 아님 건물의 관리인이 있을 경우 비상키의 보관을 의뢰한다던지 등 또는 장기간 연락의 두절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서 지불해야하는 택시비용 등을 손해배상조로 지불하기로 하되 실제로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드는 자동차 기름값을 고려하여 반분하는 것으로 한다던지 등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다 보면 두분의 상황에 꼭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이웃간 서로 배려하는 태도와 운전자의 매너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과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차량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경찰의 도움으로 견인조치를 통해서 상담자의 차와 상대방의 차의 주차순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의로 상대방의 차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상대방과 연락이 닿을 경우 어려웠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의뢰서 등)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차의 순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차량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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