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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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인은 고인의 적극적 재산 뿐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한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속포기와 유사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상담자와 누님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다른 분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정상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속재산 목록 중 채무내용은 상속인이 알고 있는 범위이고, 신문의 공고에 따른 비용은 서로 각각 나누어(한정승인하는 사람 혼자만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부담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가족간의 화목에 금이 가는 문제발생이 우려됩니다.
제1순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고인의 부모님도 사망하셨다면 형제자매 즉 큰아버지와 고모님이 다음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따라서 상담자가 계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순위의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3월입니다.
3.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 하십시오,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뜨니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 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안내를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소정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4.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공고의 절차는 한정승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상속인은 고인의 적극적 재산 뿐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한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속포기와 유사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상담자와 누님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다른 분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정상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속재산 목록 중 채무내용은 상속인이 알고 있는 범위이고, 신문의 공고에 따른 비용은 서로 각각 나누어(한정승인하는 사람 혼자만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부담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가족간의 화목에 금이 가는 문제발생이 우려됩니다.
제1순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고인의 부모님도 사망하셨다면 형제자매 즉 큰아버지와 고모님이 다음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따라서 상담자가 계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순위의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3월입니다.
3.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 하십시오,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뜨니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 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안내를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소정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4.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공고의 절차는 한정승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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