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녀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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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안을 고려해 볼 때에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상담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방문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과의 생활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거의무는 강제적으로 그 이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없는 동거거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거 거부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별거여부 및 별거중의 생활비 지급여부 등은 전적으로 부부가 협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없는 별거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없는 별거를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담자에게 전가되어 남편이 역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이혼원인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또한 양육자를 정할 때에 10세이상 아이들의 경우 그 의견을 물어 참작하기도 합니다.
별거 등의 방법으로 막연하게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상담을 통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안을 고려해 볼 때에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상담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방문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과의 생활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거의무는 강제적으로 그 이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없는 동거거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거 거부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별거여부 및 별거중의 생활비 지급여부 등은 전적으로 부부가 협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없는 별거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없는 별거를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담자에게 전가되어 남편이 역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이혼원인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또한 양육자를 정할 때에 10세이상 아이들의 경우 그 의견을 물어 참작하기도 합니다.
별거 등의 방법으로 막연하게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상담을 통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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