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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기간 만료 4개월 후 복비, 이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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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65회 작성일 07-01-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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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두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비록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지만 주임법에 따르면 적어도 2년의 기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8까지는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만료일 1월 전에 임대차해지통보를 하면 충분합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및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갱신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여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니 기간을 정한 임대차로 보아 기간만료일 1달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과의 문제가 생겨서(다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등 임대인의 법정해지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경우 위의 두가지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에 기한 임대인의 해지사유(위 내용)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임차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복비는 임대인이 당연히 지불합니다. 사정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복비 및 이사비용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려 한다면 서로 반분하는 선에서 타협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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