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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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로는 아버지(10년전 사망), 어머니, 형(아버지 전처소생), 본인, 여동생 등이 있습니다. 11월말, 형님(처,딸3(성인1, 미성년2))이 많은 채무 관계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 순위 측면에서,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2순위 이십니다. 그러나, 형님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처 소생입니다. 이 경우, 여전히 어머니가 2순위로 남아있는지요? 만일, 2순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계혈족인 어머니의 형제 및 형제의 자녀도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 4순위 범위내에서 제외되는지요?
2. 형님과 형수 vs 어머니, 본인, 여동생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및 자녀(딸3(성인1, 미성년2))가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 신청을 3개월 기한내 하지 않더라도, 3순위인 본인 및 여동생이 1,2순위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기한 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형수 및 자녀가 상속포기를 3개월이되는 시점인 2월말에 맞추어 할 경우를 대비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3. 1)본인의 부인 및 미성년 자녀2명과 2)여동생 및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1명도 상속포기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1.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 순위 측면에서,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2순위 이십니다. 그러나, 형님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처 소생입니다. 이 경우, 여전히 어머니가 2순위로 남아있는지요? 만일, 2순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계혈족인 어머니의 형제 및 형제의 자녀도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 4순위 범위내에서 제외되는지요?
2. 형님과 형수 vs 어머니, 본인, 여동생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및 자녀(딸3(성인1, 미성년2))가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 신청을 3개월 기한내 하지 않더라도, 3순위인 본인 및 여동생이 1,2순위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기한 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형수 및 자녀가 상속포기를 3개월이되는 시점인 2월말에 맞추어 할 경우를 대비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3. 1)본인의 부인 및 미성년 자녀2명과 2)여동생 및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1명도 상속포기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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