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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 상해에 관한 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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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07-0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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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상태라면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공탁하고, 상담자가 그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그것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만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이미 형사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자와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한 공탁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액으로 적당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조력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직원과 친구분 또한 그날의 상스러운 언행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폭행죄 또는 모욕죄와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시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자료(예컨대 정신과 치료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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