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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에 관한 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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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
댓글 0건 조회 2,386회 작성일 07-0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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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상담원님...
폭행 상해에 대한 피해를 받아 이를 상담받으려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사건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77년생 남자이고 의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새벽 1시경
노원구 월곡동에 위치한 석계역 부근에서 회사 여직원 한명과 여직원의 친구, 그리고 저 3명이서  퇴직을 한 여직원을 위한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늦었던 터라 그 여직원과 그녀의 친구가 택시 타는것을 보고 가려고 잠깐 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피의자:이 준 79년생)가 저희 여직원에게 "어이~아가씨 저랑 술한잔 더 먹죠 에?"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했지만 "아저씨 왜 이러세요..술이 많이 취하신 거 같은데 일찍 들어가시죠."라고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사람이 저에게 "넌 뭐야~"하면서 쓰고 있던 제 안경을 잡아 채갔습니다. 저는 안경을 돌려 달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제 안경을 손으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직원에게 같이 술을 더먹자고 옷을 잡아 끌길래 제가 "이러시면 안돼죠"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저에게 경찰이 오기 전까지 대략 20분 정도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려는 여직원과 친구에게 상스러운 욕과 함께 몸싸움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제 일행만을 몸으로 지킬 뿐 "맞상대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그 피의자의 친구도 옆에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제 일행이 다 목격했죠.
경찰이 도착하여 파출소로 연행 됐는데...그곳에서도 저와 저의 일행에게
심한 상스런 욕들을 하고 하물며 그곳 파출소분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통제가 안돼 노원경찰소로 연행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조서를 꾸몄는데, 그 곳에서도 난동을 부려 손발이 수갑에 묶인 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물론 조서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했구요.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집으로 귀가 후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고 전치 2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몇일 후 3자 대면을 하였는데, 아직 그 사람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 합의 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 했고, 그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 합의는 안됐습니다.

제가 요구한 금액은 이렇습니다.
치료비 50만원 /개인 장구류 파손 및 교통비 20만원
2일 급여분 30만원 /2주 해당 정신 피해 위자료 100만원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고, 검찰청에 조회해보니 그 사건은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사건번호는 2007 형제 2256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때의 손해로 인해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보지 못했고, 그게 원인이 되어 정말 억울하게도 일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손해 배상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런지
2. 민사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와 소송비용 및 시일은 어떻게 되는지
3.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는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이를 소재로 재산에 대한 제제(압류 등)이 가능한지
를 알려주십시오.

한편 다른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여직원과 친구분 또한 그날의 상스러운 언행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제 말씀에 귀기울여 주시어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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