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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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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59회 작성일 07-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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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2004년에 전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곧바로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면(비록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새로운 주인의 경우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2006년 11월 기간만료일까지는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의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담자의 경우 1월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사를 해야만 기존의 대항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퇴거하는 것은 대항력 상실사유가 되오니 짐의 일부를 남겨둔 채 주민등록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이 이사하는 서울집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입주를 해야하겠지만 현재상태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구집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일단 전입신고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한 경우라면 중개인은 계약서 사본을 적어도 3년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개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2004년에 작성한 계약서 분실을 잘 설명하고, 임대인이 보관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돌려 받거나 하고, 만일 새로운 주인에게 그 계약서를 양도했다고 하면 새주인으로부터 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인과 2004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새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전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게 되어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라며 법적인 조치까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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