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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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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85회 작성일 07-0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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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가 모두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계시면서 귀국하지않고 이혼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든지 아니면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하시려면 한국계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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