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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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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90회 작성일 07-01-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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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제1000조 1항 제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아버지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어머니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일종의 처분행위이므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임장 받아 1인이 신청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3.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 하십시오,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뜨니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 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안내를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소정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4.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 88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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