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의 누나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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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상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듯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누나분이 작년 12월에 결혼하셨다고 하신 후 출산은 06년 10월에 하셨다고 한 걸로 봐서는 작년이라는 지칭은 05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또 06년 10월에 출생한 조카를 매형이 돌보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2~3년 정도 맡겼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정확한 확인을 바랍니다.
누나분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고 정신병의 문제에 한정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누나분의 경우 혼인 전부터 정신병력이 있었으나 이를 미리 고지하고 혼인하였으며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기간동안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양육으로 인해 지병이 재발하고 심화된 것이라면 이는 결혼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치의 정신병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에 진력하지 않은 이상 정신병 자체를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나분 병이 재발한 후 매형이 배우자로서 치료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매형은 단지 누나가 정신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친정식구들에게만 맡긴채 거의 유기하다시피하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매형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누나측에서 매형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나와 매형의 자녀인 조카에 대한 양육의 문제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상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듯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누나분이 작년 12월에 결혼하셨다고 하신 후 출산은 06년 10월에 하셨다고 한 걸로 봐서는 작년이라는 지칭은 05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또 06년 10월에 출생한 조카를 매형이 돌보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2~3년 정도 맡겼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정확한 확인을 바랍니다.
누나분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고 정신병의 문제에 한정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누나분의 경우 혼인 전부터 정신병력이 있었으나 이를 미리 고지하고 혼인하였으며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기간동안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양육으로 인해 지병이 재발하고 심화된 것이라면 이는 결혼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치의 정신병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에 진력하지 않은 이상 정신병 자체를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나분 병이 재발한 후 매형이 배우자로서 치료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매형은 단지 누나가 정신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친정식구들에게만 맡긴채 거의 유기하다시피하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매형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누나측에서 매형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나와 매형의 자녀인 조카에 대한 양육의 문제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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