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녀의 친부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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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하려면 신고의무자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가능합니다(호적법 제88조).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장소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동법 제25조)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의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9조).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동장.이장 또는 인우2인 이상의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본적지 또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외에 위의 장소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는 친부가 사망하고, 현재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혼한 남편(상담자)이 재혼한 부인의 아이를 입양해야(입양의 절차를 통해서) 상담자의 호적에 그 아이가 등재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친부가 생존하는 경우 반드시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망했으므로 모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친양자제도가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양자의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부칙 <제7427호,2005.3.31>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에는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된다면 친양자입양은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 변경을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개정민법 제781조 6항). 이 또한 2008년 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사망신고를 하려면 신고의무자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가능합니다(호적법 제88조).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장소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동법 제25조)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의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9조).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동장.이장 또는 인우2인 이상의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본적지 또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외에 위의 장소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는 친부가 사망하고, 현재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혼한 남편(상담자)이 재혼한 부인의 아이를 입양해야(입양의 절차를 통해서) 상담자의 호적에 그 아이가 등재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친부가 생존하는 경우 반드시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망했으므로 모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친양자제도가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양자의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부칙 <제7427호,2005.3.31>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에는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된다면 친양자입양은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 변경을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개정민법 제781조 6항). 이 또한 2008년 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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