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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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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67회 작성일 07-01-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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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물품대금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으로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지 않음을 확실할 때에는 가장 간이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컴퓨터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대금회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없음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면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통재판이 아닌 신속성과 간편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제기에 앞서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위해서 용이합니다.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해서 해당 서식을 찾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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