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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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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일신용정보㈜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07-04-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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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은 좀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대금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행동한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소액재판을 진해하셔서 판결문에 집행권원까지 부여받으셔서 강제적으로라도 뺏어 오셔야겠지요..
가장 적절하게 진행하시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좀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메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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