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녕하세요. 핸드폰 명의 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은 받았는지요?? 핸드폰 명의대여사실 등에 관하여 증거자료 및 증인이 있는 지요??
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지 않음이 확실할 때에는 가장 간이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위한 절차는 중단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민사조정이나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대여금 등 비용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차용증 등)를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해서 해당 서식을 찾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은 받았는지요?? 핸드폰 명의대여사실 등에 관하여 증거자료 및 증인이 있는 지요??
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지 않음이 확실할 때에는 가장 간이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위한 절차는 중단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민사조정이나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대여금 등 비용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차용증 등)를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해서 해당 서식을 찾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