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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인 전세계약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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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79회 작성일 07-01-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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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2006년 9월에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재계약을 하였다면 2007년 9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세입자는 기간만료일 1달 전에 통보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자동갱신이 된 것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임의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비록 특약으로 정한 가압류를 필요한 시기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상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더불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도 그 기간동안에 가압류 해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등기부 열람 등을 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에 평온하게 거주하였으므로(가압류에 기한 경매 등 이유로 거주자체를 불안하게 하는 사유 없이...) 적어도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압류를 해제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한 상황이니 더욱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손해발생 및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 배상청구는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2) 상담자의 경우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통보를 한 상태이니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은 후에 퇴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거하고자 중개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중개하도록 의뢰한 경우라면 그 중개수수료는 별다른 협의가 없는 한 중개계약의 성질에 따라 상담자가 지불하셔야 합니니. 조속히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중개수수료의 2배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반분하는 등을 정하지 않고 상담자가 임의로 중개인과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상담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수도 및 보일러 수리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민법 제626조)에 따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비용상환을 서면으로 청구하시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영수증을 이미 그 상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만일  그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를 한 시설업체에게 공사한 내역서를 재발급 받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집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소유권자 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신세입자가 요구한 도배, 장판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하였음에도 조속히 퇴거하기 위해 상담자가 이를 약속한 것이라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상담자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점 기억하시고, 그간의 고충을 잘 설명하셔서 수리비와 이사비용의 일부를 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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