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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계약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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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우
댓글 0건 조회 4,427회 작성일 07-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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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4년 9월경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빌라를 집주인과 직접 2년 계약 하였습니다.

게약서 작성시 가압류 301만원이 기업은행에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계약서상에 2005년 6월말까지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기로 계약서에 명기한후 계약되어 살아왔습니다.

빌라가 낡은 관계로 수도 파이프가 터지고 보일러가 망가지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수차례 하였으나, 집주인이 알려준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고치고 살며 영수증을 모아놓았습니다. 2005년 가을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방문하여 그간의 문제점등을 이야기 하며, 집수리한 영수증을 드렸더니, 곧바로 송금하겠다고 한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2006년 9월경 집주인이 재차 방문후 재게약을 할거냐고 묻길래 저희는 2007년 2~3월경에 이사를 간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저희에게 일단 1년 계약을 한후 이사갈 시기에 맞춰서 전세를 내 놓고 이사를 가라고 하여 1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 재계약 할 당시에도 집주인은 자기가 가압류도 다 해지하였으며, 그간의 수리비도 다시 보내준다고 하며, 새로 바뀐 핸드폰 번호도 알려 주고 갔습니다.

물론 저희는 가압류 해지에 대하여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2006년 11월말 진행하던 일이 잘되어 이사를 가야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새로 알려준 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고 통화가 되지를 않아, 부동산에 시세 문의후 벼룩시장 과 부동산등에 4000만원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전세를 내놓은지 몇일후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저희에게 가압류 301만원이 있어 전세계약이 어려우니 집주인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한후 전세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20여일간의 수소문 끝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집주인은 가압류 해지는

당장은 힘들다고 하며, 전세를 5000만원에 내놓으라고 하였으며, 몇 차례의 전화상으로 싸움끝에 가압류 해지를 1월5일경에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해지 하였어도 전세시세보다도 높게 책정한 낡은 빌라에 게약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계료를 2배로 주겠다고 하여 다른 세입예정자를 데리고 왓으나, 이 세입자는 도배, 장판을 새로 해 줄것을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집주인은 거절하여 현재 세입자인 저희가 도배,장판을 새로 해줄것을(55만원예상) 약속한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가 이사갈 집에 계약금 1200만원을 걸어 놓았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

지금도 집주인은 저희의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으며, 너무 너무 화가나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 내역은 신규세입자에게 도배 장판 비용 : 55만원

                                부동산 중계료 : 21만원

                                전세집 수리비용 : 100만원

                                기타 정신적 피해 : ?

            

상기 내용으로 보아 2004년 및 2006년 전세계약은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저희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등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집주인은 지금도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받지를 않고 부동산을 통하여야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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