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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 전세금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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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30회 작성일 07-01-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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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 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을 위한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송달불능 및 불참 등의 우려를 고려해 볼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명의가 확보된 경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나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추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등의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여러집이 계약만료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퇴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같이 동시에 전세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소송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비록 가등기 매매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등기이전으로 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즉, 소유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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