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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상속 관련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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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57회 작성일 07-01-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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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재산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리시지 않은 채 상속세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추측만으로는 상세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그리고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동법 제1093 내지 제1095조 참조).    

아버지의 유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행하여졌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2)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정할 것)할 것 3)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4)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방식을 갖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특별한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모님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집행가능 합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제1순위 상속인은 아닙니다만 부친이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남기셨다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이 가능합니다. 고모님의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의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제세 내용은 전문가(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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