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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사건에 관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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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83회 작성일 07-0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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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형사처벌을 다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폭행사실을 뉘우치고 진실한 사과 등의 도의적인 책임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니 폭행관련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등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피해정도 및 손해의 정도를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치료비등을 기일을 정하여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최고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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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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