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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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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26회 작성일 07-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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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전산상의 문제로 해당토지의 지목 및 용도에 대한 착오기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시고, 행정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원하시면 당해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이 끝나고, 아직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라면 매매계약 및 잔금의 지급등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매입한 토지를 매입동기(예컨대 주택건축)대로 이용할 수 없고, 토지의 이용이 전적으로 해당 관청의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토지의 공시지가 및 매매당시 사정, 손해정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재지(경주)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4)741-6111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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