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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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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원
댓글 0건 조회 2,528회 작성일 07-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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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 계약 기간이 이번달 내로 만기가 됩니다.

제가 사는 도중에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  만기일 1개월 이전에 갱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중에 주인이 바뀐 상태가 재계약서를 써야 할 거 같은데요...
주변에서 안써도 상관없다고도 하셔서 여쭤봅니다.

저의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전의 권리가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나중에 혹일이 발생해도 법적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만일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서에 추가내용 기입하고, 그곳에 연장기간 등 명시하고 날인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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