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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후 하자가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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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정임
댓글 0건 조회 2,700회 작성일 07-01-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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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영아파트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를 임대로 살던 원래의 사람(A)이 우선 분양받고 그 자리에서 제가(B) 중개인 소개로 재매수를 했습니다.
집을 보기는 했으나 자세히 살피지않고 중개인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말만 믿어서 샀는데 나중에 가서 자세히 보니 화장실벽이 중간부터 볼록 튀어나왔고 천정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총매매가의 50%를 지불한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담보때문 이전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제이름으로 이전도 되었습니다. 잔금은 1주일 후에 치를거구요.

그런데 이런 심한 하자를 매도인도 중개업자도 말을 안 해줘서 저는  중개인에게도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어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대상물건은 매수자 본인 현장 확인으로 갈음한다" 라고 자기네가 매매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써놓고 당신이 현장확인했지 않냐고만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그 하자는 분양사무실에 접수가 되었으니 부영아파트자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줄 예정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전 집상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저의 과실로 하자를 제가 다 감수해야 하나요? (화장실하자가 있었다면 매수를 아예하지도 않았을거예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꼬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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