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07-01-16 21:5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님 법원의 결정입니까??
법원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급을 받는 자이면 그 월급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이라면 전남편에게 양육비지급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십시오. 전화통화가 안된다면 서면으로(내용증명우편으로) 알리십시오. 기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비에 대한 조정 또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