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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용증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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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35회 작성일 06-1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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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리신 글로 볼 때 원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매달 거치상환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받은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증받은 내용대로 변제기를 기다리시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후속조치는 지난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다시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적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받는 기본급여가 있는 이상 압류 가능합니다. 위의 조치를 행하실 때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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