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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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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경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06-12-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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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차용증 의 내용이 필요 하시다구 하셨는데,
원금 4000만원에 대해 공증 받은 2007년 12월 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차용증엔 매월 이자를 얼마씩주고 원금을 언제까지 주는 형식이 아니고요.
매월마다  25일까지 원금 50만원씩(11,12,1월)석달주고,150만원씩(2,3,4월) 석달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원금을 정한 날에 주기로 했구요.
이를 1회 이상 어길시 법적 으로 해도 된다는 차용증 서식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원금을 다달이 주는걸로 차용증을 받았잖아요.
이를 어긴걸로 소송을 걸수 있나 하는죠.공증은 못받았지만 공증 받은 서류가 우선 이어서 이 차용증이 필요 없는것인지
아님 공증 뒤에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이사람 연봉이 억대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사람 한테 빚이 얼마나 많아 저한텐 안주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돈 못받아 월세집에서도 쫒겨날 입장 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 월급 차압 들어가면
실적 옮겨 돈 안줄 사람 입니다.
돈 못받을거 각오 하고 저도 하는 일이라
2007년 말까지 고통받는이 당장이라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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