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입니다.. 부동산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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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2항). 그리고 자동갱신 상태에서 주택의 매매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매수인이 양수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전세를 떠안고 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것입니까?? 남은 금액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완료할 당시에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새집을 구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양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히 이행하라고 청구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중개업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중개수수료를 상담자도 지불하셨다면 중개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금의 경우 본래의 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허위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에 그 지급내역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여러가지로 부동산에서 개입하여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2항). 그리고 자동갱신 상태에서 주택의 매매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매수인이 양수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전세를 떠안고 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것입니까?? 남은 금액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완료할 당시에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새집을 구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양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히 이행하라고 청구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중개업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중개수수료를 상담자도 지불하셨다면 중개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금의 경우 본래의 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허위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에 그 지급내역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여러가지로 부동산에서 개입하여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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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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