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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요구에 불응하는자 가택침입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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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호
댓글 0건 조회 4,116회 작성일 06-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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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고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외의 이사비용65만원정도 추가비등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이사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가택침입으로 고소가능 할까요?


집주인이 2년 전세계약 만기이전 50여일 앞에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에도 없는 3개월 앞에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았으니
6개월을 더 살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전세보증금 중 천만원 반환받고도 계약일
을 지나도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세입자가 일주일 뒤 이사가겠다고 하여  
집주인이 일주일 만에 남은 잔금을 다 구하지도 못하였음
이사당일 집주인은 사정을 말하고 일부는 추후에 주기로 서로 합의 하였음그러나
이에 더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요구하여, 집주인은 거절함.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후에도 약 40여일간 집을 무단 점거하고
집주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세입자는 1억 5천 시세의 전세를  계약금까지 돌려받고, 1억에
살면서 40여일을 어떠한 추가 비용도 없이 집을 무단 점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단지 보증금만 반환하고, 세입자를 보낼 수는 없나요?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세입자를 가택침입으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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