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07-01-02 17:2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남편과 전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청산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로 보입니다. 남편은 정확히 언제 이혼을 하셨나요?? 이혼의 사유가 전부인의 채무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협의에 의한 이혼입니까?? 혹여 전부인의 채무로 인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이라면 이혼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인의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남편의 경우 전화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라도 전부인과의 진중한 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간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남편에게 본원을 방문하여서 상담할 것을 권유하시거나 동행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지속적인 욕설 등에 의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화폭력도 폭행의 일종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선은 지속적인 전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전화수신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전화폭력이 지속되고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문자 내용 및 전화기록을 녹음하여 경찰에 신고,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