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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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변제기간이 도래한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주소지를 계속 이전하는 경우 지급명령서가 기재한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주소지를 보정해야 하고, 급기야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명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점에서 송달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그 시효가 10년이고 그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하므로 현재에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차용증의 경우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도래 차용증의 경우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변제기간이 도래한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주소지를 계속 이전하는 경우 지급명령서가 기재한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주소지를 보정해야 하고, 급기야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명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점에서 송달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그 시효가 10년이고 그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하므로 현재에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차용증의 경우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도래 차용증의 경우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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