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오래전에 사망하신 친모 재산 상속은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오래전에 사망하신 친모 재산 상속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27회 작성일 07-01-03 14: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민법(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1977·12·31>

모친께서 88년도에 돌아가셨으므로 당시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결혼을 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부친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호주상속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모친의 직계비속인 상속인들, 그리고 결혼한 딸의 상속비율은 1 : 0.25가 됩니다. 배우자인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입니다. 모친 사망당시에 이미 상속인들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담자가 모친의 재산 모두를 상속하려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분할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위의 내용과 같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상담자가 모두 상속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상속분할 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장의 종이에 다른 상속인이 연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를 첨부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친의 재산인 건물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물권의 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만 진정한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건물에 대한 모친의 권리관계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등기없이 그 해당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셨는지 정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모친명의에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친명의 등기가 없다면 현소유자(등기자)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기 원하신다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 건물대장, 공증받은 증서 등 제반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