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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현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06-12-12 19: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호적에도 주민등록표에도 이름을 못올리고 30년동안을 살아오셨습니다.

주민등록표상에는 아버지, 저, 제 처, 제자식1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호적등본상의 어머님이 집과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영구 임대아파트(9평)와, 내일 새로 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18평)로 신청을 하려고 하니 호적등본상 어머님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저희식구들은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도 퇴거조치 할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지도 않았고, 호적등본상의 어머님이 재산이

있어 저희 식구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이혼을 요구하니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만

저희는 경제력이 어려워 힘이듭니다.

첨에는 아버지만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 식구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분의 재산이지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얼굴도 본적 없는 그분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더 이상받고 있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혼 할수 있는 방법과 지금 살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살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011-258-26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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