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고을 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는 사실은 전세금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우체국에 보관된 서류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한 증거자료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당연히 받으셨겠지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반환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미리 퇴거하신 것이 아닌지요??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답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2,
목포출장소: 061)277-2002,2025,
순천출장소: 061)755-6539, 752-6539입니다.
그리고 법원내 민원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는 사실은 전세금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우체국에 보관된 서류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한 증거자료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당연히 받으셨겠지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반환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미리 퇴거하신 것이 아닌지요??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답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2,
목포출장소: 061)277-2002,2025,
순천출장소: 061)755-6539, 752-6539입니다.
그리고 법원내 민원상담도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