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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파탄에대해서..간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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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21회 작성일 06-12-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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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사이트에 글을 올리신 듯하나 지면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여 직접 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이혼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권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간통으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혼을 한 현재로서는 별도로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정파탄죄라는 형사상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관계에서 그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상대녀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4개월을 동거하였다고 해서 혼인의 의사에 따른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전남편의 경우 상대녀에게 특별히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아이의 양육을 원하시면 전남편과 다시 협의하여 엄마인 내담자가 양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자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고, 변경이 되면 전남편에 대해서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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