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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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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73회 작성일 06-1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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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집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손해가 발생한 시점(현재)에서 누수방지를 위한 수리의 청구 및 그 비용청구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윗집의 매매당시의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상 특약은 그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수리비 예상 견적서(수리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발행한)를 첨부하여 상대방(윗집)에게 방수 등의 공사를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민사를 클릭하면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리소홀이 아니라 아파트의 건축하자에서 그 원인이 비롯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하자로 인한 누수의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한 지 3년동안)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을 보면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선금의 집행여부는 아파트 공동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수리 및 그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되 수리비용 등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및 서식에 대해서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법률정보를 클릭 한 후 서식모음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등) 및 수리를 요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제기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취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웃간의 다툼이고 실제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윗집 역시 수리 기간 동안에는 거주의 불편함이 생겨서 윗집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오니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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