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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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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7회 작성일 06-1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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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원금4000만원에 월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작성하셨는지요??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일이 언제인지요?? 만일 2006.7에 받은 공증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2007.12로 정하였다고 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특약으로 정한 부분(월이자를 1회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차용증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기가 도과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에 대한이의제기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는 그 비율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월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월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니 12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80만원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압류해서 회사로부터 상담자가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의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채무자 재산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없다면(선순위자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전부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을 신청 후 명령서를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손해를 입힐 의도로..) 생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자 대위 또는 채권자취소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한 6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의 제기는 최후에 취할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제기에 따른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다르고 인지,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기간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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