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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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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경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06-1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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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4000만원을 빌려주고 2006.년 7월공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에 받는걸로요.공증받을 당시엔 공증만 받으면 돈 받는줄알았습니다. 구두로는 월 얼마씩 주는걸로 약속을했구요.
헌데 7개월이  넘는동안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않구 돈이 없다고만 하네요.
갚는다고만 하구 갚지 않구 있습니다.이사람은 한번에 이렇게 큰돈 갚을 능력도 없구 저 말구도 빌린돈 엄청 많습니다.현재 차도 돈 빌려준사람이 가져갔구요.사유재산 전혀 없습니다.월급이 꾀 많은걸로 아는데 이것도 다른사람 실적으로 해버리면 (보험회사 근무) 소송해 이겨 강재 집행해도 받을길이 없을것 같습니다.그래서몇일을 찾아가서 차용증을 다시 받앗습니다.월 얼마씩 주느걸로 상세하게요.이를 1회이상 어길시 법적으로 해도 이의없는걸로요.이걸 공증 받아 달라 니까 그건 싫다구 하는군요.차용서류에 정한 원금주는 날짜를 어기면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면 1.어디가서 소송을 하며2. 월급압류 가능 한지
3.월급압류 한걸 알고 실적 돌려 돈 못버는 것처럼 할경우 할수 잇는 방법
4.소송 비용 과5.소송 으로 판결까지 걸리 는 시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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