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혼을 하고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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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자녀의 양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이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재판으로 청구하여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자녀의 양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이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재판으로 청구하여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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