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 상속 승인 후 추가로 발견된 채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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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1항, 제1034조)
제 1032조 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소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 1039조)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 당시 상속인들이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셨고, 해당 채권자들이 특별담보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기간 내에 채권신고도 하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측에서는 새로이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권자측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한정승인결정문 사본과 일간지에 게시한 한정승인공고 사본을 첨부하여)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잔여여부 그리고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1항, 제1034조)
제 1032조 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소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 1039조)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 당시 상속인들이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셨고, 해당 채권자들이 특별담보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기간 내에 채권신고도 하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측에서는 새로이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권자측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한정승인결정문 사본과 일간지에 게시한 한정승인공고 사본을 첨부하여)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잔여여부 그리고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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