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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속 승인 후 추가로 발견된 채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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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HAN
댓글 0건 조회 3,801회 작성일 06-1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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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올 3월말에 법원에 재산 한정 상속 승인을 신청하여

올 5월 중순에 판결문을 받고 며칠 후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


헌데 며칠전 등기가 왔다고 해서 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이라는 xx신용정보에서

채무가 있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등기가 도착하였습니다.

LG카드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된건 금감원 사망자 금융조회를 하여 알게 되었고(어머니와 이혼 후 저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lg카드에 대한 채무내역이 없어서

한정 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 채무내역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미 판결이 났으니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추가로 발견된 채무에 대해 다시 한정승인신청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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